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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계룡쌈채피망청정마을. 흥겨운풍물과몸도마음도건강한우리마을

체험예약 위약금 변경안내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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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20-08-05 11:42:26 글쓴이 김지형 조회수 581

1.관리·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

체험일 3-5일전에 취소 체험료 전액 환급

체험일 2일전에 취소 체험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%배상

체험일 1일전에 취소 체험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%배상

(체험당일 취소 /통지가 없는 경우/체험일 이후 취소시) (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%배상)

2.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

체험일 3-5일전에 취소 체험료 전액 환급

체험일 2일전에 취소 체험10% 공제 후 환급

체험일 1일전에 취소 체험20% 공제 후 환급

(체험당일 취소 /통지가 없는 경우/체험일 이후 취소시) (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%배상)

3. 환불 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~5일 이내 반환 처리

(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기간에 상관없이 체험료 전액 환급처리)


서로에 대한 배려있는 답글은 네티켓의 기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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