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관리·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
▷체험일 3-5일전에 취소 ☞ 체험료 전액 환급
▷체험일 2일전에 취소 ☞ 체험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%배상
▷체험일 1일전에 취소 ☞ 체험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%배상
(체험당일 취소 /통지가 없는 경우/체험일 이후 취소시) ☞ (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%배상)
2.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
▷체험일 3-5일전에 취소 ☞ 체험료 전액 환급
▷체험일 2일전에 취소 ☞ 체험료 10% 공제 후 환급
▷체험일 1일전에 취소 ☞ 체험료 20% 공제 후 환급
(체험당일 취소 /통지가 없는 경우/체험일 이후 취소시) ☞ (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%배상)
3. 환불 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~5일 이내 반환 처리
(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기간에 상관없이 체험료 전액 환급처리) |